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2.18 2018구단736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광 채굴이 이루어졌던 충남 청양군 소재 B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 10. 20. C내과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7.26. 원고에게,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만, 18세 때부터 금광(8년 6개월), 중석광(2년), 탄광(1년), 철광(1년) 등에서 12년 6개월간 갱내 적재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속광은 노출 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라는 D연구소의 심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고, 원고는 산업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던 시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약 17년간 지하 갱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E병원에서의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2017. 10. 18.) : 일초율(FEV₁/FVC) = 49%, 일초량(FEV₁) = 1.78L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