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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148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 C에게 8,5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일 2018. 11.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피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8,845,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C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12. 3. 기준 원금 8,500,000원과 이자 1,020,000원 합계 9,520,000원이 남아 있고, 위 일자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C의 피고 공사에 대한 미납 차임은 119,170원, 미납 관리비는 78,2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공사에 대하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1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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