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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6:02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사거리 도로를 통영시청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우회전할 경우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위 도로를 정량삼거리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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