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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8 2016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19:15 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철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 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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