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7. 19:20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상노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목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8:28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킹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