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접해 있는 부산 서구 E 대 120㎡를 1968년경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0. 31. 망인 명의로 1973.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 신축되어 2003. 7. 14.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은 2013. 8. 13.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3. 11. 20. 피고 명의로 2013.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C로부터 매수하여 아들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도인인 C에게 망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그런데,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C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여전히 C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