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1,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2017. 12. 2. 12:56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9 세) 가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동 마트에 진열된 15,000원 상당의 고무장갑( 금 10,000원) 과 양말( 금 5,000원) 을 미리 소지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같은
달. 5. 12:3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된 30,000원 상당의 변기 커버를 롱 패딩 속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3) 같은
달. 7. 11:48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된 85,000원 상당의 멀티탭( 금 15,000원) 과 팬티( 금 20,000원), 시계( 금 50,000원 )를 절취하였다.
4) 같은
달. 9. 12:1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된 29,000원 상당의 초음파 미니보 털 가습기를 미리 준비한 백 팩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5) 같은
달. 20. 1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9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에 진열된 65,000원 상당의 보온도시락 세트( 금 30,000원) 와 벌집 삼겹살 1 팩( 금 20,000원), 의류( 금 15,000원) 을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6) 같은
달. 23. 13:10 경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진열된 57,700원 상당의 수입 LA 갈비 1 팩( 금 33,400원) 과 신발( 금 9,900원), 겨울 바지( 금 9,900원), 연와 사비( 금 4,500원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