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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1 2020나116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6 면 제 4 행의 “2018. 4.” 을 “2018. 4. 11.” 로 고친다.

제 7 면 아래에서 제 2 행부터 제 8 면 제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J과 피고의 실경영자인 T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검사는 2019. 5. 31. J에 대해서는 각하, T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019 형제 5562호). 원고들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은 2019. 11. 5. 원고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9 초재 297).』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U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원고들은 2019. 11. 22. 자 준비 서면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 5 조, 제 6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1,4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2) 피고는 ‘ 해양 플랜트 관련 철 구조물 제조업’ 을 유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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