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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017182
매매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5,12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표 안 12 행 “ 활성화에 저해하지 않도록” 을 “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표 안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계약 확인 : 본인은 다음 사항 등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본 계약서 2통 이상에 동시 기재되지 않은 내용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특약사항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11 행 “ 보조하여 ”를 “ 대 행 하여”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9 행 ” 인정사실“ 을 ” 인정 근거“ 로, 아래에서 8 행 “ 증인 P의 일부 증언” 을 “ 제 1 심 증인 P의 일부 증언 ”으로 각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45,120,000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앞서 피고의 잔금 지급이 선 이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거나 피고가 잔금지급의무에 관한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여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도 동시 이행관계가 소멸함으로써 피고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는 이유에서 이 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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