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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2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12 행의 “ 피고 I의 ”를 “ 피고 D의” 로, 제 14 행의 “ 본부적 법 하다 변은” 을 “ 본안 전 항변은 ”으로, 제 18 행의 “ 피고 J에 ”를 “ 피고 D에” 로, 제 9 면 제 11, 12 행의 “ 공 영주 차장이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를 “ 공 영주 차장을 이용하여” 로 각 고치고, 제 7 면 제 14 행 “ 이유 있다” 다음에 있는 괄호 부분부터 제 8 면 제 1 행의 괄호 부분까지 는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단, 분리 ㆍ 확정된 D 부분은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D는 피고들의 피상 속 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매도인의 지위에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한 채권자로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법령상 제한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F과 D는 이 사건 제 1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는 D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채권자로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 1 토지 중 33/337 지분에 관하여 2000. 4. 7.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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