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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249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 2 항에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2 면 제 7~8 행 행수를 계산할 때 청구 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 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는 2017. 11. 1. 피고의 중개로 E 과 사이에,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 제 2 면 제 1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가 합 516898) E은 그 밖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함께 하였으나, 그 청구에 관한 내용은 생략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4. 원고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E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아파트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12112)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0. 위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 제 1, 2 심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 관련 민사사건’ 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14억 원임에도 위 아파트를 7억 7천만 원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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