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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110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피고 1 내지 7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8 내지 1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M 일대 176,496.1㎡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별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인데, 그 중 피고 주식회사 I의 해당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은 20,000,000원이다.

(3) 원고는 2012. 5.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7.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다음 날 고시되었다.

나. 위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 도시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6. 7.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다음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피고별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더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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