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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40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북구 E 일대 68,381㎡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4. 1.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4. 1.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9. 6. 3.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6. 10.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전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도시정비법에 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도시정비법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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