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33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9,0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1. 20.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 3. 21.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은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권리금,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상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