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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53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000만 원을, 피고 C은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176,496.1㎡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5.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7.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다음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E, F 지상에 있는 각 건물에 소재한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 소유자들의 조합설립미동의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2017. 3. 23.경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법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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