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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1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 피고인들이 L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L과 체결한 사업자금용역계약에 기한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대부중개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대부업법(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은 일반 사인으로부터 대출위탁을 받아 이를 중개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N이 L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부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 소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L로부터 교부받은 점(이와 별도로 N은 L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금융컨설팅 행위는 대부중개 행위와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점 종전에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면서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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