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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나2005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11면 11행의 ‘2010. 12. 14.’을 ‘2010. 12. 16.’로, 같은 면 아래에서 9행의 ‘2011. 11.경’을 ‘2011. 11. 4.’로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국내주소로 환매권 행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 내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 9, 을5, 11, 을나1-6,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9. 1. 4. 그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E‘에서 ’서울 광진구 L‘로 옮겼다가, 다시 1995. 11. 16. 그 주소지를 ’서울 광진구 F‘로 옮긴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0. 3. 3.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③ 2000. 3. 3.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소지는 ’미합중국 뉴저지주 K(K, NJ 07620, USA)‘인 사실, ④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2. 16. 원고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E‘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환매통지를 발송하였다가 2011. 11. 4. 원고의 주소지를 ’서울 광진구 F‘로 하여 공시송달 및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환매통지 등에 의하여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갑3)에는 원고의 미국 주소나 원고의 국내 거소지 또는 연락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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