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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4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서, 2013. 7. 15. 13: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뜀틀)을 진행하던 중 남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앉아일어나' 60회를 시킨 후, 현기증이 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남학생들에게 기합을 준 사실, E가 기합을 받은 후 현기증을 일으켜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E에게 ‘체육관 밖에 나가서 쉬고 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위 체육관 밖으로 걸어 나가는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25장의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 기합을 준 후 특히 E가 비틀거리는 등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사내자식이 왜 이렇게 비실대 괜찮아, 나가서 바람 쐬고 와’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증거기록 제42쪽의 진술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서에도 ‘체육선생님께서는 밖에 가서 조금 쉬라고 하면서 머리를 장난으로 툭 치신 거 같았다’라고만 되어 있어 결국 위 진술서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진술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E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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