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