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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구미시 C 사찰 진입로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연인 D의 집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갔다가 D의 남편인 피해자 F(45세)과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여기 왜 왔습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휴대폰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승용차 보닛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및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험금 지급 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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