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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유소를 4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1등급과 3등급 기름을 섞어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셋이(F, A, E) 공동 투자하여 주유소를 인수한 후 운영하자. 운영할 만한 주유소가 나올 때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7,000만 원을 맡겨 놓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 D주유소는 나와 G이 동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니 일단 그곳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G과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G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유소 사업주 계좌인 H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G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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