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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에 있는 남동교차로를 D 쪽에서 진도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진행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포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8:1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 앞 도로에서부터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에 있는 남동교차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에 있는 남동교차로를 포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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