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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992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4.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한편, C은 2012. 9. 17.경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2년제872호로 액면금액 5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2. 9.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명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795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C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3. 5. 15.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3. 5.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4. 11. 24. ‘피고 C은 2015. 2. 15.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원고와 C이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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