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증거기록 제290면), I, J, 증거목록 순번 16의 ‘Z’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J의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참조). K, L(증거기록 제306면), M(증거기록 제310면), N(증거기록 제314면), O, P, Q(증거기록 제326면), R(증거기록 제334면), S(증거기록 제351면), T, U(증거기록 제374면), V(증거기록 제386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서 미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