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6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4,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5. 8.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 청구를 연 15%로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