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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9 2020고단33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4:15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의 약 10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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