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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만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E에게 “야 씨발. 야 우리집인데 왜 깽판치냐! 씨발새끼야. 놔. 우리집이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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