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19고단3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만취한 여성이 와서 나가라고 했는데 복도 벤치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씨발놈아, 경찰관 이상하다, 너 못생겼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 경찰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