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4:58경 오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놔!”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다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앉히려고 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