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19노456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4세 을 알게 되었고, 2019. 3. 5. 01:00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15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 C모텔 D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3. 5. 04:30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금 17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은 채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