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의 작은연못길 앞 보도를 삼락체육공원입구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B(78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면을 주시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넘어지게 하여 2013. 4. 2. 17: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