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04. 01. 19:35 경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있는 보도에는 피해자 D(37 세) 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밟으려 다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뒤쪽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