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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피해자 C( 여, 11세) 의 어머니 D 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4. 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위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단층 주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위 주택의 거실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 원본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진술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각 내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 건, 내사보고 - 상담 일지 첨부 및 피해 일시, 피해 횟수에 대한 센터 장 F의 추가 진술, 내사보고 - 경북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모 D 상대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 첨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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