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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5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피해자 D(36세)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고,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녹취보고),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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