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43』 피고인 B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 09:1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아파트 관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60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최근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B : 징역형(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