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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114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 지상 4층 주택(이하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그와 함께 피해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C은 2016. 12. 2.경 원고 A으로부터 피해건물 G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해건물과 인접한 서울 강동구 H에 있던 기존의 2층 단독주택을 헐고 5층 규모의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가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2.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가해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 5층 부분의 계단식 구조를 무단 변경하여 3층 정북쪽 벽면 위쪽에 연이어 판넬 등으로 벽체와 지붕을 설치하여 4층을 12.54㎡, 5층을 25.82㎡ 확장하는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 3. 1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라.

가해건물은 피해건물의 정남향으로 피해건물로부터 약 4.7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가해건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의 성부 (1) 일조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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