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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누129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20,500원(가산세 포함) 중 29,693,8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피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쪽 1행부터 7쪽 2행까지,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존의 제3 주장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직권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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