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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1579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7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2쪽 13행~2쪽 1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2쪽 20행~3쪽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중 3쪽 4행~24쪽 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표 아랫부분에 “또한, 망인은 2004. 12. 17.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순번 28’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쪽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순번 28 갑 제2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2015. 7. 9.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AO)에서 2004. 12. 17. 피고 명의의 계좌(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AP)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위 1억 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가 2006. 7. 2.경부터 2010. 1.경까지 300만 원씩 33회에 걸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 돈이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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