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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B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1. 17: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1길 11에 있는 발산 역 3,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30대 초반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 사진 출력물

1. SC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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