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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60860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7. 26.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F, G, H, I, 피고 B을 자녀로 두었고, 1965. 1. 27. E과 이혼한 뒤 1967. 12. 15.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으며, 1974. 10. 25. J과 이혼한 뒤 다음 날 위 E과 재혼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재산관계 망인은 2016. 7.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33,453,021,64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극재산은 없었다.

순번 상속대상 적극재산 내역 상속개시시 기준 평가액(원) 1 농업법인 K 유한회사 주식 144,000주 754,560,000 2 주식회사 C 주식 76,504주 31,505,265,248 3 현금성 자산(은행예금, 환급세액 및 농업법인 K 유한회사 미수채권) 804,917,421 4 토지(경산시 L, M, N, 대전 동구 O) 70,784,001 5 P 주식회사 퇴직금 채권 317,494,970 합계 33,453,021,640

다.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망인, H, 피고 B 및 망인의 동생인 Q은 1983. 5. 10.경부터 1987. 12. 30.까지 아래 표 기재 토지들을 각각 매수하고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아래 표 기재 토지들을 일괄하여 호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인, H, 피고 B 및 Q을 일괄하여 호칭할 경우 ‘1차 매수 명의자’라 한다

). 순번 토지 내역 1차 매수 명의자 (등기일자) 2차 매수 명의자 (등기일자) 1 서울 서초구 R 대 1706.4㎡ H (1987. 12. 30.) 주식회사 X (1989. 6. 28.) 2 서울 서초구 S 대 734.4㎡ 망인 (1983. 8. 4.) 3 서울 서초구 T 대 1934.9㎡ H (1982. 8. 25.) 4 서울 서초구 U 대 1290.4㎡ Q (1984. 3. 29. 5 서울 서초구 V 대 1249.9㎡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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