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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1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임야 489㎡’의 소유자인 D의 처이고, E은 ‘순천시 F 대 450㎡’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위 임야와 E의 주택이 있는 위 대지는 ‘길이 19미터, 폭 3미터’ 규모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4. 3. 14. 측량한 결과 위 ‘길이 19미터, 폭 3미터’의 도로는 피고인 남편 소유인 위 ‘C 임야’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도로를 덮고 있던 시멘트 재질의 콘크리트 포장재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약 80cm 높이로 흙을 채워 놓는 방법으로 기존의 도로를 제거하고 밭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E과 가족들, 순천시 G에 거주하는 사람 등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첨부 : 사진 2장, 첨부 : 항공사진 1부, 첨부 :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밭으로 만든 도로가 일반인이 그리 자주 이용하지 않는 도로로서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민사소송에서 E에게 위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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