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0 2020고정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충남 청양군 B 앞에 위치한 아스팔트 도로는 약 30년 전부터 C 마을 주민들이 차량,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데 사용되던 도로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까지 충남 청양군 B 앞에 있는 길이 약 15m, 폭 약 3m의 아스팔트 도로에 라바콘 5개와 목재 장애물 1개를 세워놓아 도로를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을 방해받은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교통방해의 행위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