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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6 2012고단56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원목, 벌채, 조림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에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강원 평창군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원목을 반출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약 3m, 길이 약 880m 구간의 도로를 조성하여 2,64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원목을 반출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약 3m, 길이 약 380m 구간의 도로를 조성하여 1,14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는 등 도합 3,78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1. 9. 24.경 강원 평창군 E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5,677,030원 상당의 낙엽송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소나무림재해저감 사업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조서 1부,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산지일시사용신고신청에 따른 신고수리 알림, 임산물 인도 위치 위성사진, D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1. 각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평창군 재해저감사업 사업자 등 확인수사 등,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자료 등 첨부, 산림피해 운재로 현황자료 첨부, 작업로 보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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