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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23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4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주 C은 2011년 중순경 D(주)에 강원 양구군 E 외 지상 F 공사를 도급주었고, D은 이 중 골조공사를 G(주) 면허를 대여받아 온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D이 2011년경 하순경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H의 면허를 대여받아 와 건축주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서는, 2011. 11. 17. 이 중 2개동 골조 공사를 184,000,000원에 G 면의로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2013. 8. 3. 피고와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총 투입 비용 220,720,000원에서, 받은 5천만원을 공제하고(선급금 1천만원, 식대와 경비 등 5백만원, 피고가 ‘I’ 피고가 그 무렵 아들 J 명의로 운영한 개인사업체 상호이다. 명의로 3회 송금한 35,000,000원), 받을 돈을 170,72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증거 : 갑 1, 3-2, 5, 6,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합의한 170,720,000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37,570,100원 원고는 2012. 5. 19. G 명의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강원가설산업(주)에 임대료 4천만원 지급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골조공사를 하게 되자 피고는 I회사 J 명의로 2013. 4. 10. 강원가설산업에 그 동안 발생한 임대료 6천만원 지급 약정을 하였고 C 등은 다시 연대보증하였다.

강원가설산업은 J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107,293,3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춘천지법 2014가합529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갑 3, 4). 원고가 공제하는 돈은 실제로 원고가 사용한 부분 중 피고가 부담한 부분으로 보인다.

을 뺀 133,149,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다투는 주장은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 판단과 양립하는 항변이 아니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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