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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3:05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를 상안동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쿠스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3 윙바디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05경 울산 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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