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4 2013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4789 프라임 웨딩홀 앞 노상 까지 약 700m의 거리를 B 베르나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