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기초사실
용역계약의 체결 및 도급인 지위의 승계 원고는 C이 발주하는 ‘D 온라인몰 구축’ 용역계약 수주를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 2016. 7. 26.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원고와 E이 재정ㆍ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D 온라인몰 구축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E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57.6648841354724% (\3,235,000,000-VAT 별도)
2. E : 42.3351158645276% (\2,375,000,000-VAT 별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6. 2. 19. C과 계약금액 6,171,000,000원(= 원고 용역 대금 3,558,500,000원 E 용역 대금 2,612,5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6. 2. 19.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C으로부터 ‘D 온라인물 구축’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