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허위내용 제보 ③점포세 횡령 ④이사장과 이사 고소 ⑤이사장과 직원 11명 고소 ⑥C 전무 5회 고소 ⑦허위사실 주장, 서류제출 ⑧C 전무 상대 소 제기 ⑨업무능력 부족 파면 부당징계 (①④⑤⑦⑧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과다) 5차 징계 2017. 2. 22. 2차 징계와 동일 (징계양정을 다시 하여 재징계함) 정직 3월 정당징계 6차 징계 2017. 9. 12. 4차 징계와 거의 동일 무기한 정직 부당징계 (대부분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과다) 7차 징계 2018. 9. 13. ①상관모욕(18년 이후의 것) ②이사장 명예훼손 ③직인사용허가부 변조(18년) ④전산조작/부당 업무처리 ⑤대출금 연체 사고처리 ⑥이사장과 직원 11명 고소 ⑦이사장을 업무상배임 고소 ⑧C 전무를 수차 고소 면직 직권취소(절차상 하자) 8차 징계 2018. 12. 27. 상기와 같음 면직 정당징계(지노위) (①③④⑥⑦⑧ 징계사유 인정)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② 피고의 2015. 3. 18.자 1차 징계, 2015. 7. 15.자 2차 징계, 2017. 2. 21.자 5차 징계는 모두 같은 사유에 대한 징계임에도,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다.
피고의 2016. 1. 12.자 3차 징계, 2016. 8. 1.자 4차 징계, 2017. 9. 11.자 6차 징계도 징계사유가 일부 겹치는 징계인데, 3차 징계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4차와 6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구제되어 복직한 직후 다시 유사한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