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551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84,390원 및 그 중 21,403,885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12, 갑2의 1 내지 9)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84,390원 및 그 중 21,403,885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1. 증거(갑1의 1 내지 12, 갑2의 1 내지 9)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