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17.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C(여, 91세)을 쳐다보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고, 차량이 우측으로 급하게 회전하자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2회 뒤집어졌다가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고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9. 16. 13:02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검시필증, 검시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